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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업법 대출킹 준수사항

대출킹에 등록된 대부(중개)업 업체분들께서는 대부업법을 준수하여 서민금융으로서의

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

* 불법 채권 추심 금지

(폭행, 협박, 체포 또는 감금, 위계, 위력을 사용)

관련법규 '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'



* 허위 과장 광고 금지

(사실을 다르게하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광고)

관련법규 ' 대부업의 광고와 관련된 법령 '


* 이자율 제한 법정 금리 준수

(법정 최고 금리 연20% 이내 월1.6% 이내)

*불법 수수료 금지

*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를 중개 및 채무자로부터 수수료 수취 금지